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서민주거비부담완화대책 시행배경과 기대효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 ’15년까지 매입·전세임대 주택 1.3만호 추가 공급
- 보증부 월세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 도입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0-30 14:00
단기적으로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집중 공급,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 추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
준공공임대 지원 강화
공공건설임대는 공사기간이 짧은
다세대, 연립을 확대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높여서
입주 대기기간 단축
 
보편적 점유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 강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 신규도입
기금대출시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 인하

Ⅰ. 추진배경
정부는 10.3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전세가격은 예년에 비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09∼’11년 급등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높고,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저금리 지속,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전세가격 상승 및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여력이 있는 계층은 대출 등을
통해 전세에 계속 거주하게 되나, 다수의
서민들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거하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공공임대 부족으로 주거불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여,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하며,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을 추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보편적 점유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Ⅳ.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월세가구 및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으며,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주택 확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등을 통해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이 개편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거급여 지원액:월평균 9만원→11만원,
   지원대상 : 73만가구→97만가구

정부는 앞으로도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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