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해명] “군·경외엔 못쓰는 '반쪽 헬기' 수리온” 보도 관련


[해명] “군·경외엔 못쓰는
'반쪽 헬기' 수리온” 보도 관련
부서: 항공기술과 등록일: 2014-10-27 13:01


한국형 헬리콥터 ‘수리온’이 항공법 미비로
국내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용 헬기나
민간 헬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항공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등의 기준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등한 항공기 인증체계를
확보함으로써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14.10.28, 최초체결 : ’08.2)
군용항공기를 민간항공기로 쓰게 되면
안전문제가 있어 현재 군용과 민간항공기의
인증기준과 절차를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군 인증 항공기라도 민간항공기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군용항공기의 인증은 군 작전 목표에 맞는
항공기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증하지만,
민간항공기는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여 인증함

다만, ‘수리온’ 헬기의 경우 항공법에 따라
특별감항증명을 받아 제한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음(항공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특별감항증명 :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 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

국토부는 방위사업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민수·군수 겸용헬기의 사업기획
단계부터 민·군이 협력하여 인증을 수행할 계획임

* 국토부와 방위사업청은 감항업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13.8)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하기로 함

< 보도내용 (세계일보, 10.27자) >
“군·경외엔 못쓰는 ‘반쪽헬기’ 수리온”

- 막대한 혈세를 들여 개발한
한국형 헬리콥터 수리온이 항공법 등
관련법미비로 국내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용 헬기나 민간 헬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