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참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참고자료

[참고]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참고자료

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등록일: 2014-10-29 15:11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을
10.29(수) 국회에 제출하였다.

9.1대책 후속조치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공공택지 공급조절을 통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대규모 토지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이다.
택촉법은 과거 주택이 부족한 시기에 도시외곽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특례법이나,
최근 주택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되어
법 실익이 떨어졌다.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며,
2013년까지 공급된 전국의 공공택지
977㎢(광교신도시 83개 면적) 중
택촉법에 의한 공공택지가 약 73%를 차지하여
전국 주택보급률 103%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 법 폐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택지 공급 과다로
장래 여유 공급물량 다량 발생

‘13.12.현재 미매각, 미착공 등으로 인하여
전국에 남아 있는 공공택지 여유물량은
246.2㎢(137만호)로서,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없이도 향후 약 10년간 공공택지는
공급이 가능하다.

② 공공택지 공급과다로 인한 부작용 발생
최근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거의 전무하고,
최근 10년간 기 지정된 지구(233㎢) 중
약 11%(15개 지구, 26㎢)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구의 해제 또는 취소가 발생하였다.

③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주택보급률, 공공택지 공급과다와 이로 인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거 개발사업이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시외곽에서 대규모 수용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도시지역에서 수요자 맞춤형의
중소규모 개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추가로 택지가 발생한 경우,
그 목적에 따라 「도시개발법」(주거·상업·산업형 등
복합도시용지), 「공공주택법」(저소득층 주거안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택지공급이 가능하다.

동 폐지법률안에서는 타 관계 법률의 후속개정과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 공포 후 일정기간(3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므로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본 폐지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미 매각된 공공택지의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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