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3.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가격 상승, 빠른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그간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비자발적인 보증부월세
거주 가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신설

’15년 한시적으로, 당장 자력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1) 학교 졸업생으로서 취업 준비생 또는
(2) 근로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또는
(3) EITC(근로장려세제) 가입자가 지원대상으로,

* (취업준비생)
(1) 부모의 연소득(부부합산)이 3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한부모 가정 포함)로서,
(2)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의 졸업생이며,
(3) 졸업후 3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대상자는
’15년에 선정, 지원은 선정후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한 후 3년 유예기간** 후에
월세대출금을 갚도록(3년 거치후 일시상환,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한다.

* 소득 10분위 중 1∼4분위 가구 평균
   월세부담:25.7만원(’12년 주거실태조사)
** 3년후 20%, 4년후 20%, 5년후 30%,

    6년후 30% 상환
월세 미반환 위험에 대비하여
월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년이상 대출을
이용한 경우, 향후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 0.2%p를 우대한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 규모이다.

② 보증부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첫째, LH 전세임대시 보증부 월세가구 
부담을 완화한다.

연 2.7만호 내외를 LH 등 공공기관이

전세로 임차후 이를 저소득층에게 보증금의
연 2%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재임대하고 있으나, 
순수전세에 비해 보증부 월세 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혜택이 낮은 상황이다.

* 시중금리 4% 가정시, 5천만원
전세는 연 100만원 혜택(5만원×(4%-2%))을
받는반면, 보증금 2천만원(월세 15만원)은
40만원(2천만원×(4%-2%)) 혜택

이에,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하여 주택기금 대출금액이 적음에 따른
보증부 월세가구의 상대적 손실을 보전한다.​



둘째, 기금 대출시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하나로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하여
차주의 소득수준 및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다.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로서,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
(대출연장시 2년마다 입증 필요)인
저소득층이라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금리 1%p를 추가로 우대한다.

셋째, 월세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월세 인하를 유도한다.
월세 전환율은 연체 리스크, 관리부담 등으로

시중금리보다 2∼5%p 높고,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연립주택은
아파트 대비 2∼3%p 높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의 월세 연체 위험을 낮추고 이를 통해
월세 납입금을 낮추기 위해 ’13.7월부터
월세납입 보증을 시행 중이나,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보증을 개선하여
월세인하를 유도한다.

월세납입 보증범위를

확대(임차료 9→24개월분)하고, 보증가입
대상을 확대(신용등급 1∼6등급→1∼9등급)하며,
보증료를 인하(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0.3%,
사회취약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할 계획이다.

③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내집마련 기회 확대
첫째,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을 유지하되,

’15년 한시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0.2%p 추가우대 한다.

둘째, 디딤돌 대출은 3년내 상환시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조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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