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7일 화요일

'평창의 밤하늘 우리 드론은 왜 날지 못했나' 보도 관련

[참고] '평창의 밤하늘 우리 드론은
왜 날지 못했나'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02-27 11:04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입니다.

* 장치신고(등록), 안전성인증(기체검사),
조종자격, 조종자 비행 준수사항 등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도·공항·원전시설 주변 등을
드론 비행금지구역(비행승인 후 비행가능)으로
설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야간·가시권 밖 비행 및 유인항공기
고도 이상의 비행도 유사하게 제한

특히, 지난 7월 특별비행승인제*가 도입되어
야간이나 가시권 밖에서 비행이 가능해지고
첨단기술의 개발·상용화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미국, 중국 등 일부 주요국가에서도 야간·비가시 등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한 승인제를 운영 중

금번 평창올림픽에서 시연한
인텔 야간 군집비행의 경우에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제를 통해 허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카메라측위 가반의 실내 군집비행 기술을
개발(‘14)하여 업체에 관련 기술을 이전한바 있으며,
통신·제어·측위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실외 군집비행도 성공(’16)했습니다.

드론택배의 경우에도 다수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하며,
국토부는 이러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UTM (UAS Traffic Management)
연구 착수 등 5G·클라우드·빅데이터·AI 기술기반
K-드론시스템(첨단 관제서비스)을
개발(~‘21) 중입니다.

아울러, 드론택시 등 PAV(Personal Air Vehicle)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기획연구
(~‘17, 국토·산업·과기부)를 진행했으며,
관련 R&D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업용 드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조달의 경우
국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개선했고,
향후 측량, 건설, 하천, 공항, 철도, 도로 등
3,700개의 공공수요를 바탕으로 드론 활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앞선 ICT 기술 등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지속적 규제완화 및 실증인프라 확보,
R&D 투자 등을 통해 드론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2.27(화)) >
“평창의 밤하늘 우리 드론은 왜 날지 못했나”
- 평창 드론쇼 사례 등 기술력은 있으나 규제로 인해
  상업화 부진
- 중국은 휴대폰 앱으로 승인하는 반면
  한국에선 비행허가는 국토부 촬영허가는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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