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소방드론, 규제에 묶여 초고층 건물 불나도 무용지물' 보도 관련

[참고] '소방드론, 규제에 묶여
초고층 건물 불나도 무용지물'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02-27 16:1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법령 개정(11월)을 통해 소방 등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現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공·긴급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야간, 가시권 밖 비행제한에 예외를 주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①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③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防除)·순찰 등

또한, 소방 등 공공·긴급목적의 드론 이용시
비행금지구역 내 사전 비행승인으로 인한
적기 드론 활용 제약을 해소하고자,
비상시 승인기관에 유선통보 후 즉각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대통령주재 「규제혁신
토론회」(1.22)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뉴스1, 2.27(화)) > 
“소방드론, 규제에 묶여 초고층 건물 불나도 무용지물”
- 화재 등 긴급한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소방용 드론을 띄워 곧바로 화재진압이나
  촬영 등에 활용할 수 없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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