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일 월요일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조정 추진...“ 연합뉴스 등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자동차보험료는 절감하면서, 피해자 보호는 강화
- ‘14년 꾀병환자 관리 방안,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추진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3-12-02 14:3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꾀병환자 관리 강화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14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등급별 평균 치료비·입원일수를 조사·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보험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13.7.1일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심사·조정업무를 심평원에서 수행,
   국토부 보도자료(’13.6.13) "7월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그간 꾀병환자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이 누수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되었다.

* 부상 보험금(표준약관) = 진료비+휴업손해+
                                    위자료+기타 손해배상금
**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10)이
     55.2%(720천명/1,304천명),
    경추염좌(목이 삔) 환자 입원율은
    건강보험보다 26배(82.8%/3.1%) 더 높음

치료비·입원일수 공개를 통해 전 국민이
꾀병환자발생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간 입원의심환자를 방치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집중 심사, 방문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 ‘14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공개·조사의 근거·권한 마련

또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보험으로 지급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를 1.5배~2배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14년도 중 보상한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05년에 조정된 의무보험에 의한
보상한도는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물적 피해 1천만원으로 그 동안 소득수준,
물가 등의 상승에 따라 보상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30~39세 사망자 평균 보험금
   약 2억원(‘12년, 보험개발원),
   부상 상해등급 1등급(척추 분쇄골절 등)의
   평균 치료비는 2천4백만원(’11년, 대한의학회)

특히,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차량
약 128만대(‘12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피해자(사망 238명, 부상 6만7천명)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차량 사고 현황('12년) :
    사고 건수 47,703건, 사망자 238명, 부상자 67,641명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및
부상 등의 경우에도 그간 적정한 피해
보상*(‘12년 7,736명)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상안을 확정하고,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12. 2) >

 ㅇ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조정 추진
  -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사망의 경우
     현행 1억원에서 1.5억원 ~ 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