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위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 등 
   총 10건의 제도개선 건의
○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신속한 법개정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속 추진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3230    
2024.10.27  07:00:00

[참고]
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2023년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는

(기자회견)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는


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정보비대칭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돼 
전세사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해야 
권리관계 파악이 쉬워진다. 
필요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어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전세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그간 전세사기범죄의 경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죄 피의자 판결에서 
재판부가 사기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을 입법부에 제안하는 등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 외에도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에서는 기존 관행, 판례, 
법체계,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6년간 표류됐던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 활로 찾았다…공영개발로 추진

16년간 표류됐던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 활로 찾았다…공영개발로 추진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장기간 표류 중인 평택 현덕지구의 
   사업추진 방식을 공영개발로 결정
- 그간 민간·민관합동개발 사업방식을 
  추진하였으나, 
  민간 귀책으로 두 차례 사업 중단
- 장기간(16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 시급
-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주도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방식 추진
- 2027년도 보상을 목표로 추진,
  총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예측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2024.10.27  07:00:00

[참고]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소송 종결 및 개발 가시화에 따라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는

평택현덕지구정상화추진위원회, 
현덕지구 신속한 사업 추진 촉구
- 2022년 4월 18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탄원서 제출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로 변모할 곳은

현덕지구 차이나캐슬(China Castle)이 
순조롭지 못하네요.는

화양지구와 현덕지구 그리고 
포승지구가 가까워지겠지요.는

평택현덕지구 개요와 
평택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는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재개될 전망이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자기자본금 미출자 등 문제로 
2018년 지정 취소했다. 

이후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했지만, 
민간 측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 등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민간 측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올해 3월 원고 측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그동안 현덕지구는 
두 차례의 민간 참여방식 실패로 
16년째 사업이 중단돼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이 
심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긴밀히 협의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되고, 
그 이후 기업에 토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예측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으나, 
지방공기업 주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