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4일 화요일

[참고] LH 전세임대 부채감축 보도 관련 - 전세임대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부담 경감 -


[참고] LH 전세임대 부채감축 보도 관련
- 전세임대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부담 경감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1-14 17:00
 

전세임대 시행방식 변경은
“LH의 외형상 부채는 줄어들지만
실체는 달라지는 게 없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 방안이라고 보도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전세임대 시행방식 변경은
중장기적으로 약 9조원의 LH 부채 감소를 통해
LH의 회사채 조달 금리를 낮춤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

현 융자방식의 문제점
현 전세임대 융자방식은
2005년에 도입한 제도로
당시만 하더라도 LH 부채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전세임대 목표 물량(연 2천호)도 크지 않아
LH 부채문제에 대한 면밀한 영향분석 없이
기존 전세대출제도의 틀 속에서 제도를 설계

(전세임대제도 개요) 주택기금이
사업자금을 사업시행자(LH등)에게 융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그러나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로
LH의 부채가 급증한데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공급 물량도 제도 도입 당시
연 2천호에서 ‘14년 현재 연 2.5만호로
급증하면서 LH 부채를 매년
약 2조원(’17년말 기준 약 9조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LH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전세임대제도 시행방식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위수탁 방식의 개요 및 효과
‘13년말 새롭게 도입된 위수탁 방식은
주택기금의 부채 증가 없이도
전세임대와 관련된 LH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현 융자방식은
LH가 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돈으로 계약 당사자로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전세임대주택을 제공

- 이 과정에서 LH는 주택기금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므로 부채증가

반면, 위수탁 방식에서는
주택기금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세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

- 이 과정에서 LH는 전세임대주택 업무와 관련
  주택기금의 업무를 단순 대행하는 역할만 수행

이에 따라 LH 회계장부에 전세임대와 관련된
자산(임대보증금)과 부채(기금으로부터 차입금)가
인식되지 않게 됨

- 또한, 주택기금도 융자방식에서의
   LH 융자금(자산)이 입주자대여금(자산)로
   전환될 뿐 추가적인 부채 증가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위수탁 방식으로의 전세임대 방식 변경은

1) 주택기금의 부채 증가 없이
    연 2조원 내외의 LH 부채 감축
2) 여타 자구노력과 함께
    LH 재무구조 개선으로 LH 조달 금리 인하
3) 이를 통해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기반 마련은
    물론 궁극적으로 임대료 상승 억제 등
    국민부담 경감 등의 실체적인 효과를 갖는
    제도개선이라고 판단

< 보도내용(조선비즈 1.14자)
ㅇ 공기업 빚 감축 곳곳서 삐걱
- ‘눈 가리고 아웅 식’ 방안 LH, 주택기금에 빚·자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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