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3일 금요일

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는?... 구체적 기준 마련

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는?...
구체적 기준 마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8.12일까지)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7-02 11:00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50%,
2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 (실적신고) 직접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하는 세부기준 마련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 구체화)
장기용차*의 도입취지에 맞게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하여
자사 차량으로 인정 가능한 용차만
장기용차로 인정

* ‘장기용차’ 의미 :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 → 회수 등에
제한이 없어 1회/년만 운송 위탁해도
장기용차 계약 가능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제한

*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회/1일 인정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하는
세부기준 마련)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

*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회/1일 인정

(운전적성 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사유 신설)
교통사고 미신고로 운전자의 특별검사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상 * 이상
인명피해 등을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 실시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조항 명확화)
위ㆍ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시 차량충당조건
(차령 3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화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8, 4027,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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