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7일 월요일

[참고] ‘도시재생사업 컨트롤타워 먼저 꾸려야’ 보도관련

[참고] ‘도시재생사업 컨트롤타워
먼저 꾸려야’ 보도관련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5-07-27 14:55
 
1. 부처를 연계하는 종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사회적 재활성화 및
물리적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부처간·분야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며,
이해관계자간 협의·조정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2013.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16개 부·처·청의 장이
참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13.12월부터 설치·운영중임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의 지원사업에
대해 일괄심의 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타 부처간·기관간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14년말 전국 12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해,
총 12개 부처 48개 사업(총 4,041억원 규모)의
협업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협업지원·조정 기능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우선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이견이 있는 경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MOU 체결을 통한 협력강화도
병행추진(‘14.12월 문화부·중기청)

아울러, 기사에서는 현재 “총리실에서
여러 부처를 아울러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총리실(국무조정실)은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위한 협업·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1. 여러 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총리실에 설치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쇠퇴도시 재생을 위한 기관간 협업·조정을
지원하는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낙후지역, 농어촌 등을 포괄한 일반적인
지역발전정책을 다루는 지역발전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기능을 담당함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개별 건축행위나 경관사업을 다루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와는 중복성이 없음

다만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도시재생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변경
(용도지역·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의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두지 않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음

⇒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협업·조정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7.27일 조간) >
도시재생사업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풀 컨트롤타워 먼저 꾸려야
- 반복된 심의·행정절차
  업무 중복으로 갈등
- 각 부처 연계 종합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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