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31일 토요일

무인비행장치(드론.Drone) 시범사업 지역 4곳, 대표사업자 15개 선정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사업 지역 4곳
대표사업자 15개 선정

부서:항공관제과,운항정책과   등록일:2015-10-30 09:05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 29일(목)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부문 15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4곳을 선정했다.

금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15.3)”의
일환으로,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시범사업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케이티(KT),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등
15개 대표기사업자(31개 업체·기관)가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시(중동 청사포),
대구시(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덕포리),
전남 고흥군(고소리) 등 4곳이 선정되었다.

나머지 지역은 제안된 장소가 군 및
민간 항공기 안전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세부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
총 34개 컨소시엄 (62개 업체ㆍ기관)과
10개 지역(14개 공역)이 신청하였으며,
주관기관(항공안전기술원)의 현장실사,
무인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확정되었다.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조사 및 순찰,
산림보호 및 재해감시, 시설물 진단, 물품수송,
통신망 활용 등 다양한 신 산업군에 대한 테스트와
함께, 야간비행, 자동항법, 시각보조장치 등의
신뢰성, 기상·지형지물 등의 비행영향,
충돌·추락 모의실험, 주요기술·시스템 정밀도 등
무인비행장치 산업 상용화에 필요한 각종 안전
측면도 실증을 통해 폭넓게 검증하게 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관기관 및 선정된
지자체·사업자들과 함께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연말 시범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추가 검토 지역을 포함한 시범사업
공역 규모(고도 및 면적)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공역위원회(12월 예정)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참여기관과 대상지역이
확정된 만큼 실증 시범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무인비행장치 시장의
안전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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