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30일 토요일

[참고] “시동걸던 드론산업…한강 수영장에 풍덩” 보도 관련

[참고] “시동걸던 드론산업…
한강 수영장에 풍덩”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6-07-27 11:36



국토부는 안전한 드론 사용 문화 정착과
건전한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법에 따라 드론의 무게와 용도별 장치신고,
조종자 자격, 기체검사, 비행승인 등 안전제도를 운영중이며,
드론 전문교육기관(6곳)을 통해 드론 조종교육과정에서
비상 대응 절차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체검사 과정에서 통신 두절 등 비상시 자동착륙 기능 등의
안전 확보 기술 탑재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시행 중입니다.

* 서울시(한강사업본부)가 운영중인 한강 드론공원의 경우
한강사업본부, 드론관련협회, 지방항공청 등과 협업하여
보다 안전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
 
또한, 드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체계를 지속 정비하고,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17~`19)과 함께
미래부·경찰청 등과 함께 통신·보안 및 드론 식별 기술
개발 등 주요시설 방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유사시 신속한 소유주 파악 등을 위한
장치신고 대상(現 12kg초과) 확대 등 제도개선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장치신고, 비행승인(군/지방청), 항공촬영허가(국방부)
등을 일원화한 온라인 시스템
 
국민들이 안전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행안전 가이드(핸드북) 배포(`16.5), 사
용자 위치기반으로 비행가능 지역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 제공(`16.7)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난 5.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사용사업을 허용하는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7.4일)하였습니다.

* 조종교관 비행경력 완화 등 교육기관요건 개선은
관련 세칙개정과 함께 추진(`16.9)
 
또한,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초경량비행장치전용구역 4곳 추가 지정(`16.3)하고
8월 중 드론 비행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용공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검증해보는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주파수 추가 분배(미래부), 新성장금융센터 설치를
통한 정책금융지원 확대(금융위) 등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7.27(수)) >
○ “시동걸던 드론산업…한강 수영장에 풍덩”(종합1면)
- 한강드론공원 인근 수영장 상공 드론 출몰로
   추락위험·사생활 침해 등 안전 우려
- 산업육성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함
○ “美 아마존·구글에 뒤처진 한국드론…
    제도·인프라 갖춰야, 비상”(경제3면)
-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산업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시급하며 드론전용구역 확대,
   전용보험·면허증 등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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