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5일 일요일

청북 후사3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실시계획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북 율북1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일자 : 2017.03.03 ~ 2017. 04.03 (32일간)
- 공고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청북 후사3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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