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5일 목요일

동부 도시계획시설 송탄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6-386호(1976.12.18.),
평택시 고시 제2009-292호(2009.12.30.) 및
평택시 고시 제2013-132(2016.06.04.)호로
결정(변경)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송탄근린공원(운동공간 조성공사)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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