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2일 월요일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및
   교육 실시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단속기준 및 사례 정리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일반행정 및
  실무 등에 대한 시군 단속공무원 교육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46    
2023.05.21  07:01:00

[참고]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은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등 
관리강화,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등 
허용은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그린벨트정책 전환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도는 5월 22일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