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0일 목요일

2014년 01월 0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

- 세종시 18.12%로 최고 상승....
  光州 1.40%로 최저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02-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64%(’13년도
변동률 2.70%)로, 금융위기에 따른
’09년 하락세 이후의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및
기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11%,
광역시(인천 제외) 4.7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3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울릉,
나주,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3.54%)이 가장 높았고,
경기(2.83%), 인천(1.88%)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수서 KTX 차량기지 복합개발 및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및
중앙선 복선 전철개통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요인이 상존하고,
인천도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 등
하락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8.12%), 울
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3.6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서울(3.54%), 제주(2.98%), 경기(2.83%),
대전(2.68%), 인천(1.88%), 광주(1.40%)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경남은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 사업(거제),
일반산업단지(함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과
수서KTX차량기지 복합개발(강남)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6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3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14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26.30%),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광주 동구(-2.10%), 인천 중구(-0.62%),
충남 계룡(0.25%), 광주 서구(0.79%),
전남 목포(0.86%) 순이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41,360필지(28.3%),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2,907필지(34.6%),

10만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2,209필지(24.4%),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1,651필지(12.3%),

1000만 원 이상은 1,873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개별지 산정을 위한 표준지 활용도 측면에서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낮은 활용도 표준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에 따른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경기상황 및
개발사업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비중을
종전보다 높인 데 기인한 것이다.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14개 혁신도시,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의 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11.16%,
도청이전지역 4.55%, 강소도시 4.44%,
독도 49.47%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680,000원/㎡(전년대비 51.1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480,000원/㎡(전년대비 45.45%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500원/㎡(전년대비 57.90%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하여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4] 열람·이의신청 방법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5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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