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3세 이상 8천 원씩 인상
○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
19일 보육료 3% 인상 결정
○ 민간·가정 어린이집 3세 이상
보육료 월 8천 원씩 인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동결
○ 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육료 인상
불가피했다 설명
민간과
가정에서 운영되는
경기도내
어린이집 보육료가
올해
3~5세의
경우 매월 8천
원씩
인상된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3%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가운데 민간시설의 3세
보육료는
기존
27만
5천
원에서 28만
3천
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
8천
원에서 28만
6천
원으로,
4세
이상의 경우도 민간시설은
25만
3천
원에서 26만
1천
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
8천
원에서 28만
6천
원으로
모두
8천
원씩 인상된다.
정부지원시설은
모두 동결됐다.
이밖에도
도는 보육료 이외의 필요 경비 중
입학준비금은
10만
원으로 동결하고,
차량운영비는
전년 대비 2천
원 인상된
2만
원으로 결정했다.
행사비,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아침⋅저녁급식비
및 시⋅군
특성화 비용은
시⋅군
실정에 맞게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2월
말까지 경기도 및 시⋅군청,
육아종합지원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보육료 부담과 물가안정을
위해
보육료를
동결해
왔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납한도액 준수 여부와
보육료
등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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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2-20 오전 1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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