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0일 목요일

경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3세 이상 8천 원씩 인상


경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3세 이상 8천 원씩 인상 

○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
    19일 보육료 3% 인상 결정
○ 민간·가정 어린이집 3세 이상

    보육료 월 8천 원씩 인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동결
○ 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육료 인상
    불가피했다 설명


민간과 가정에서 운영되는
경기도내 어린이집 보육료가
올해 3~5세의 경우 매월 8천 원씩
인상된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3%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가운데 민간시설의 3세 보육료는
기존 275천 원에서 283천 원으로
가정시설은 278천 원에서 286천 원으로,
4세 이상의 경우도 민간시설은
253천 원에서 261천 원으로
가정시설은 278천 원에서 286천 원으로
모두 8천 원씩 인상된다.
정부지원시설은 모두 동결됐다.
 
이밖에도 도는 보육료 이외의 필요 경비 중
입학준비금은 10만 원으로 동결하고,
차량운영비는 전년 대비 2천 원 인상된
2만 원으로 결정했다.
행사비, 특별활, 현장 학습비,
아침저녁급식비 및 시군 특성화 비용은
군 실정에 맞게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2월 말까지 경기도 및 시군청,
육아종합지원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보육료 부담과 물가안정을
위해 보육료를 동결해 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납한도액 준수 여부와
보육료 등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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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2556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031-8008-2556
입력일 : 2014-02-20 오전 1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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