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31일 월요일

도로 불편 “스마트폰 신고, 24시간 내 해결”


도로 불편 “스마트폰 신고, 24시간 내 해결”

- 위치정보 이용해 신고 편리…
  내비게이션과도 연계 추진

                                          도로운영과 등록일: 2014-03-28 06:00


이제부터 도로포장 파손, 낙하물 등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정부3.0 선도과제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24시간 내
처리가 이루어지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포장파손,
하물 등 불편사항을 하나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전담 기동보수반이 24간내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원스톱서비스를 말함


기존에는 약 300여 개의 도로관리청(국토부,
지자체, 도공 등)별로 불편신고를 위한 별도의 앱
또는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의
확인 등에서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 (국토부) 080-0482-000,
 (도로공사) 고속도로 상황제보, (안행부) 생활불편 신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 도로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도로이용자가 사진ㆍ영상을 촬영하여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현재의 위치정보를 통해
해당 도로관리청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전화걸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신고된 도로이용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지사(52개)와
국토관리사무소(18개)에 불편신고 사항을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기동보수팀’을
발족하였다.

지방도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전행정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들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의 종류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신의 신고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정책에 환류하는 등
도로관리청과 도로이용자간의 중요한
소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도로이용불편신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매월 포상하고,
도로시설 불편·위험사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도로서비스 평가단(300명)을 운영하는 등
민관협업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척척해결서비스가 국민들의 도로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해
도로관리 주체 간 긴밀한 협업, 민간전문가 자문,
내비게이션 업체와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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