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31일 월요일

평택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알림



경기도 고시 제2014-71호

평택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123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 3. 25.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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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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