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4일 월요일

경량항공기,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경량항공기,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 활주로 설치·안전 기준 제정
  항공레저 활성화 기여 기대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2014-07-14 11:00

경량항공기* 동호인들은
항공레저 활동을 위해 이착륙장**(전국 26곳)을
자체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활주로 크기를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착륙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자체 중량이 115kg 이상이고
  최대 이륙중량이 600kg 이하인 비행장치
**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함(항공법 제2조제45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

최근 주5일 근무 확대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아 이착륙장
기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07) 411대 → (’08) 494대 → (’09) 605대 →
   (’10) 684대 → (’11) 733대 → (’12.11) 791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 하여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International)가 개발한
자율 기준으로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FAA 에서
인정

이후, 금년 1월 14일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게 되었다.

기준 제정을 위해 전국 이착륙장의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대한 실태조사(2014.6.2~6.20)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서는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 활주로 안전구역은 길이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75m 이상,
폭은 활주로 중심선 양쪽으로 각각 10m 이상,
활주로 보호구역은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6m,
길이는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1km 지점에서 폭 45m,
양측으로 벌어진 사다리꼴 모양

이번에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급속히 발달하는
경량항공기의 성능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이착륙장의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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