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는
모두 시세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입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26 10:49
[참고]
- 서울 올 표준주택가격 21% 상승,
종부세 부과 주택 확 늘어난다(머투)
-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서울 14% 뛴다...
강남 24%로 1위(이데일리)
- 쌍문동 99% vs 한남동 22%,
실거래가반영률 천차만별(한국경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2019-21-2019-14-24-1.html
2019년 1월 26(토) 매일경제에서
“정부말과 달리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급등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결과
기사에서 보도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는
모두 시세 15억 원 초과 주택이며,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불균형 문제가
심했던 주택입니다.
* 마포구 연남동·망원동, 용산구 이태원동,
강남구 역삼동 사례
또한, 구로구 구로동 xxx-8번지 사례는
또한, 구로구 구로동 xxx-8번지 사례는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여 공시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상승한 것이 아니며,
구로동 xxx-x7번지 사례는 기사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이 2.82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실제 2.53억 원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은 8.1%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바와 같이,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시세 15억 이하)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26.) ]
- 고가만 타깃, 정부말과 달리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26.) ]
- 고가만 타깃, 정부말과 달리
공시가격 3억~5억 주택도 급등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