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7일 일요일

고가만 타깃, 정부말과 달리 공시가격 3억~5억 주택도 급등 보도 관련

기사에서 보도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는
모두 시세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입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26 10:49

[참고]
- 서울 올 표준주택가격 21% 상승,
   종부세 부과 주택 확 늘어난다(머투)
-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서울 14% 뛴다...
   강남 24%로 1위(이데일리)
- 쌍문동 99% vs 한남동 22%,
  실거래가반영률 천차만별(한국경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2019-21-2019-14-24-1.html

20191월 26(토) 매일경제에서
“정부말과 달리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급등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결과
기사에서 보도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는
모두 시세 15억 원 초과 주택이며,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불균형 문제가
심했던 주택입니다.

* 마포구 연남동·망원동, 용산구 이태원동,
  강남구 역삼동 사례
또한, 구로구 구로동 xxx-8번지 사례는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여 공시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상승한 것이 아니며,
구로동 xxx-x7번지 사례는 기사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이 2.82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실제 2.53억 원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은 8.1%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시세 15억 이하)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26.) ]
- 고가만 타깃, 정부말과 달리
  공시가격 3억~5억 주택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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