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7일 일요일

공시위(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조차 근거가 뭐냐…학계에서도 위헌·위법 소지 보도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26 10:49

[참고]
표준주택 공시위 연기 배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1-23.html

지난 2019년 1월 23일 개최되었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간에
이견 없이 원만하게 심의되었으며,
출처가 불확실한 일부 전언만으로 이루어진
기사내용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현실화율? 처음 듣는 통계인데
 근거가 뭔가요?” 등의 발언을 한 위원은 없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이에 대해 잘 설명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중론은 현재 공시가격은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과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그간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관련 법률*에 따라
상향 조정한 것으로 과거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 (「부동산공시법」제1조)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25(토).) ]
- 공시위조차 근거가 뭐냐…학계에서도 위헌·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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