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2일 화요일

물류서비스 육성방안 중에서 물류분야 규제개선


【제도개선 5 : 물류분야 규제개선】

물류업계 부담 완화, 관련 산업간
융합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①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요건 완화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통관취급법인이
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15.上(기획재정부)

직접운송 의무는 당초 고시*로
규정되다가, 최근 「관세사법」
개정('14.1)을 통해 법에서 직접 규정되고,
고시에서 인정하던 예외사유도 축소되어
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해왔다.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
**직접 운송만 인정하는 경우,
  처리하던 물량의 최대 80%까지 중단

현재, 관세사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통관취급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 인증 종합물류기업의
경우 통관취급법인에 해당되어 통관취급을
수행해 오고 있다.

통관 취급에 대한 규제 완화로, 통관 및
물류업무간 융·복합이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와 가까워지고,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으로 물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② 물류기업 인증제도 개편
물류분야에서 운영중인 7개 인증제* 중
인증 목적·효과가 유사한 인증제는 통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와 기준도 간소화한다.

* 종합물류기업('06), 글로벌물류기업('12),
우수화물운송업체('08), 우수물류창고업('12),
우수화물정보망('13),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4),
우수국제물류주선업('14)

물류 인증제는, 물류산업내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도입되어, 종합물류기업 성장 유도,
해외사업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수 인증제 운영으로 인한 인증절차
중복 및 인증기관 분산 등은 기업 부담을
야기*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 1개의 인증을 받는 경우,
  1건당 250만원~300만원의 수수료 발생

국토부는 업계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유사 인증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 일원화, 인증 기준·절차 간소화
등을 '15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육성방안을 통해
물류분야에서 약 1조 6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2만명 이상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경쟁력에 기반한
전문물류시장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과 가시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긴밀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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