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3일 화요일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17.까지 입법예고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2-03 11:00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13 도시계획 통계)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금번에 도시계획
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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