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3일 화요일

[참고] “국토부 민자도로 입찰 특혜시비 휘말리나?”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민자도로 입찰
특혜시비 휘말리나?” 보도 관련


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5-01-29 11:14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의 제3자 제안공고는
민간투자법, 민자사업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을 90일로 하였으며,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음

보도내용 중 ‘공고기간 30일’은
1단계 사전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인
30일을 공고기간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중에는 인감신고서, 재무상태표,
시공실적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 사업계획서 등 제안서는
  전체 공고기간인 90일 내에 제출하면 됨



< 보도내용 (파이낸셜, 1.29자) >
ㅇ 국토부 민자도로
입찰 특혜시비 휘말리나?
 
-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공고기간을
30일로 제한시켜 특정업체에게 특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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