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둥지내몰림, 투기대책도 없이...도시재생 개문발차’ 보도 관련

[참고] ‘둥지내몰림, 투기대책도 없이...
도시재생 개문발차’ 보도 관련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12-15 11:33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는
둥지 내몰림 대응책 및 부동산 시장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으며,
정부는 지자체가 뉴딜사업을 신청한 직후부터
사업대상지 별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에
착수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그 결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거쳐 사업지 1곳(세종시 금남면)을
금번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발생 등 문제가 있으면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연기 또는 중단)할 계획입니다.

평가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에 선정 및
평가권한을 대폭 위임(Bottom-up 방식)하여,
금번 시범사업을 신청한 219곳 중
166곳(약 75%)에 대해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컨설팅단(약 900여명)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및 역량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금번 시범사업은 주민참여 등 “준비된 사업”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가 구축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정부, 지자체, 지역 대학 등이 주관하여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스튜디오형, 강의형,
워크숍형 등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지원 예산(`18년 예산 33억원)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표준프로그램 개발,
성과평가, 사후관리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17년 추경예산(27억원)을 활용하여 총괄코디 양성교육,
  코디 등 양성 교육, 주민 교육 등을 시행
 
둥지 내몰림 현상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17.12.8, 국회 의결)하였으며, 
기존 상인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초 ‘(가칭)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 12.15. 인터넷) >
◈ 둥지내몰림, 투기대책도 없이...도시재생 ‘개문발차’
- 한 달여만에 속전속결 심사...
  주민 참여 배제한 채 부작용 속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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