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임대사업자 등록 절세 효과’ 보도 관련

[참고] ‘임대사업자 등록 절세 효과’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12-15 13:00

국토부에서 참고로 제공한
임대등록 활성화방안 시뮬레이션 결과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주택의 취득, 보유,
매각 전(全)단계의 모든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포함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효과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취득세 절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등록 시의 전체 세금 및 건보료 절감액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 보도내용(12.15, 한국일보) >
◈ 임대사업자 등록 절세효과 보도
ㅇ 국토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신규 매입에 따른 취득세와 주택을 파는 경우의
   양도세까지 포함하여 절세 효과를 부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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