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4일 목요일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 중에서 첫번째 도시 인프라부지 개발촉진


(1) 도시 인프라부지 개발 촉진
터미널, 물류시설, 공공 도서관 등
도시내 주요 거점인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효율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시 인프라 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입지규제로 인해
문화·여가·복지 등 다양화되고 있는
수요패턴을 반영한 신축 및 리뉴얼
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① 지역 거점시설의 수요자
맞춤형 복합개발 허용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복합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및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 덩어리규제를 대폭
완화·배제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구역
이를 통해, 기존에 공동화, 노후화되고
있던 구도심이 재정비 되면서 도시의
활력은 높이고,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② 도시인프라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

도시인프라 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등의
입점 허용을 통해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의
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
사회·복지·문화·관광 수요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유사 기반시설 통합을 통한
설치(변경) 부담 간소화

그동안 기능적으로 유사한 시설임에도
칸막이 규제로 인해 다른 시설로 분류되어,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시설은
  하나로 통합(현재 53종 → 30~40종)하여
  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 (예시) 분리된 문화시설·도서관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시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생략되어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기간
9~10개월 단축(현행 1년 → 2~3개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