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화성시, ‘화성특례시 SOC 대개발 구상’시민설명회 개최

화성시, ‘화성특례시 SOC 대개발 구상’
시민설명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24-11-18

[참고]
화성시,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및 
권한 확보 논의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 통과... 
2028년 개통 청신호는

경기도, 
파주발KTX·의정부발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 대개조, 철도·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 대거 투입은

2024년 9월 11일(수),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발표 
- 수도권 서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46% 빠르게 
  총 7.4조원 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은

경기도, ‘서.동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 구성. 
철도.도로 등 국가계획 반영 총력
○ 경기 서부․동부권 SOC 대개발 최종 구상안
    마련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수립은

GTX A, GTX B, GTX C,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별 사업개요
- 주민 소통과 안전관리 
 중점을 두어 GTX 적기 개통 추진은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1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화성특례시 SOC 대개발 구상’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을 비롯해 
도로·철도 등 경기도·화성시 관련 부서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시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 서부 SOC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화성특례시 SOC 대개발 구상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면서, 
균형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결하는 
공간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시는 대부도~송산 연결도로, 
해안경관도로 신설 등 도로사업 4건,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신분당선 향남 연장선,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연장사업 등 
철도사업 3건, 
그 외 개발사업 등 10건 총 17건의 사업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한 시민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차경환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지난 2월 경기 동서부 SOC 구상안에 대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한 후 협의체를 구성해 
시군별 릴레이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임성 화성부시장은 
“경기도와 함께 화성시의 변화하는 
미래 모습을 기대한다”며 
“화성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풍성한 인프라 계획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군별 건의 사업에 대해 
11월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경기 서부 SOC 대개발 구상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

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 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11-20 11:00

[참고]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3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는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결과는

경기도 공정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투기 척결에 올인한다.는

2021년 7월 28일, 
제2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는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0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024. 1.~6. 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