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 2024년 12월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12-01 11:00
[참고]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은
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은
‘원룸주택 or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과
주거면적을 60㎡(24평형)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2024년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천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 붙임1 참고)
□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20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