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 2024년 12월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 2024년 12월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12-01 11:00

[참고]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은

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은

‘원룸주택 or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과 
주거면적을 60㎡(24평형)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2024년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천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 붙임1 참고)

□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20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