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4일 목요일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 중에서 일곱번째 지역 `숨은 규제' 발굴.개선


(7) 지역 ‘숨은 규제’ 발굴·개선 


법적 근거없는 조례 및 임의기준 등
숨은 건축규제를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지자체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대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유권해석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기준·조례 발굴·개선

(사례1) 시 법적 근거도 없이
건축조례만으로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 40%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사례2) 시는 임의 기준으로
다락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L건축사는 연립주택 설계에 다락을
반영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불허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조례,
법에 근거없는 임의기준 등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로도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초부터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부적절 조례 1,000여개, 임의 기준 105개를
발굴하였으며, 80% 정도는 폐지, 나머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법령이나 조례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② 관행적 민원회신 개선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책임회피성
민원처리도 건축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적 여건 변화로 기존 회신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 합리적 재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각 허가관청에
설치한다.

‘14.11.29 제도 시행에 앞서
국토부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범적용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는 데도 상정한 15건중 11건에 대하여
종전 유권해석을 재해석 한 바 있다.


(사례 1) K씨는 건물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는
구청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용적률이 부족한 상황에서, 담당자의
관행적 해석으로 인해 사업성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례 2) S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하는데,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
 
귀금속·장신구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인정되나,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이 해당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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