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순환골재 품질인증 "수월"... 부담 적고 간편해져


순환골재 품질인증 "수월"...
부담 적고 간편해져

- 심사기준 합리화,「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

부서: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4-10-20 11:00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심사 받는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기도 수월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일부
개정안을 10.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생산비율 항목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처리량 대비
순환골재 생산량으로서, 적정한 비율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품질인증을 부여한 목적으로 검사항목에
포함되었다.

* 순환골재 생산비율
(순환골재 생산량 / 건설폐기물 처리량)
∙ 도로공사용 30% 이상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10% 이상, 잔골재 20% 이상
∙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30% 이상


그러나 생산비율은 품질기준과 무관하며,
오히려 인증업체에 처리시설의 보강 또는
증설을 강요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 결과
  부적합 현황(‘13년)
· 운영실태 조사 건수: 351건
· 부적합 건수: 86건
  (생산비율 미달 50건, 품질미달 36건)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할 경우,
이미 교부된 품질인증서를 반납하는절차를
삭제하는 등 품질인증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업체의 품질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 품질인증서 재교부 대상
∙ 사업의 인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품질인증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에게 혐오시설로 오인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에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포함하여 친환경시설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 방진시설 예시 ∙ 세륜시설, 살수시설, 처리시설의 방진덮개,
  집진시설, 방진벽, 방진막 등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