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청요건 완화
- 4~6억원 사이의 주택소유자도 이용 가능
-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0-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10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①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②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년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33차 경제관계
이번 조치는 지난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10.8)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②번
유주택자는 종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2.8%~3.6% → 2.6%~3.4%)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참고로,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참고로,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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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주택기금 포털”로 검색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nhf.molit.go.kr로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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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2(조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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