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6일 화요일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서희건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 제22조에 의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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