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6일 화요일

“도로 위 불법증차 화물차 수 만대... 유가보조금 줄줄 샌다” 관련

[참고] “도로 위 불법증차 화물차 수 만대...
유가보조금 줄줄 샌다”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7-05-16 09:37




정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 대폐차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 대폐차 확인 시스템」 개발(‘12.4) 및
대폐차 기간 단축(6개월→15일, ’14.9)
** 불법증차 차량 처벌기준 강화
(1차 적발시 감차조치, 2차 적발시 허가취소, ’17.1),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20만원→100만원, ’17.1) 등
 
단속도 강화하여 최근 5년간 1,602대의
불법증차 차량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불법증차를
근절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세계일보, 5.16) >
◈ 도로 위 불법증차 화물차 수 만대...
    유가보조금 줄줄샌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늘고 있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자체 환수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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