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6일 화요일

평택서부권역 기존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상담자 선정계획 공고 (300세대당 1개소 설치 기준 미달)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기존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상담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5. 15(월) ~ 5. 26(금) [12일간]
○ 신청.접수기간 : 2017. 5. 29(월) ~ 5. 30(화) [2일간]
○ 접수장소 : 평택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보육지원팀
○ 추첨일 : 2017. 6. 2(금) 10:00

   [평택시 안중출장소 서부문예회관 소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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