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11차) 및 실시계획(9차) 변경 승인


고시 제2013-6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1  고시문(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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