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2일 목요일

[참고]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과제 적극 해결”


[참고] 국토부,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과제 적극 해결”

- 총리실 “이것만은 좀! 신문고 울리니
   규제가 풀리네” 보도 관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14-06-12 09:18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말까지
2개월여간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총 1,419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이러한 규제개선 건의 중 답변 완료된
 1,353건 중 약 17%인 235건의
건의내용을 수용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리실에서 배포(6.12)하는
수용 사례집(총 80건 수록) 내용 중에서도
국토부 소관 사례는 18건(23%)으로
많은 사례가 모범 수용 사례로 선정되었다.

사례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몇 가지 개선사례를 소개하면,
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도로사선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14년 하반기, 건축법 개정안 마련)
건축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가로구역(街路區域)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

②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 가능한
부대편익시설*을 확대하여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14.6,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터미널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제1, 2종 근생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

③ 8~15m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14.6,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시행) 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④ 이외에도 건설업 등록기준상
실질자산의 인정범위 확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신축시 주택사용
승인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용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이러한 개선조치 등은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차관) 등을 통하여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수용하여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등, 6.12자) >

 
 
기업신문고 울린 산업계 ‘대못’…
석달도 안돼 100건 이상 접수
- 농지에 공장증설 계획 건폐율
   규제로 다시 막혀
- 韓국적 소지자의 외국 법인
   국내 투자땐 稅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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