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2일 목요일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공급의 자율화 - 2014년 6월 13일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공급 자율화

- 6. 13일「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6-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6.13일
개정·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9일부터 5.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하였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②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개정·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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