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2일 목요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파사트, 리콜 실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파사트, 리콜 실시

- 전조등(하향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총 2,897대”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6-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파사트 승용자동차
(2,8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9월 2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Passat) 2.0 TDI
승용자동차(2,189대)와
2012년 6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Passat) 2.5 MPI
승용자동차(708대)이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하향등) 전구와
전구소켓 접점의 접촉 불량으로
전조등(하향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행 중 후드(본넷)와 차체 사이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전조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도 확인되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6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무상으로 수리(전구 소켓 및 후드
조절 버퍼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후드조절버퍼) 엔진룸 후드(본넷)와
  차체 사이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줄여주는 부품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
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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