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월요일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착수. 추진동의안 도의회 통과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착수. 추진동의안 도의회 통과
○ 경기도의회,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규투자 동의안 의결
- 연면적 약 9만㎡ 규모 산업·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으로 구성
-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생태계 활성화 계기 기대

담당부서 택지개발과
연락처031-8008-5654
2025.06.27  13:12:20

[참고]
광명.시흥TV(테크노벨리) 조성 순항…
경기도, 광명 복합유통단지 실시계획 승인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및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3기 신도시 포함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및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3기 신도시 포함 등,
경기도시공사 역할 커진다.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6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 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주거·산업·일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축할 예정으로 
첨단 제조업과 기술 기반 기업이 집적된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총 1,9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연면적 약 9만㎡ 규모로 산업·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구성한다. 

제조업, 연구개발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창업 초기 기업과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지원 공간도 제공한다. 
입주 기업 모집은 설계 확정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는 현재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시설(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본 사업은 제조·연구·지원시설을 연계한 
종합 산업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명시흥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 이주 수요에 대응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공간도 적극 공급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지식산업센터 조성은 광명시흥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키우는 중대한 계기”라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산업 인프라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기도 미래 산업생태계의 
주춧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불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연중 상시 단속 실시

평택시, 불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연중 상시 단속 실시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 부착 차량 집중 정비

등록일 : 2025. 6. 27.
주택과 : 031-8024-4070
광고물관리팀 : 031-8024-3990
담당자 : 031-8024-3992

[참고]
평택시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정비, 
명예시민감시단이 앞장선다.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연중 상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주요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본청, 출장소, 각 읍면동에서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차량이 확인될 경우, 
차량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채증하고, 해당 관할 본청 
또는 출장소에 즉시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차량에는 계고를 하며, 
계고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도로변 무단 점용 차량은 
종합관제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불법 광고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으로 광고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