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0일 금요일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 프로젝트리츠·지역상생리츠 법제화 이후
  첫 정부-지자체(지방공사) 협의회 개최
- 서울시 지역상생리츠, 경기도 기회리츠, 
  인천 도심복합사업 등 리츠 방식 개발 본격화

담당부서 : 부동산투자제도과
등록일 : 2025-06-19 06:00

[참고]
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은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 반응 뜨거워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6월 19일(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0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 (프로젝트리츠)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

   (지역상생리츠) 부동산 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리츠 주식 공모자격 제한

□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기준 등 제도적 기반 완비

담당부서 : 도시정비기획과
등록일 : 2025-06-19 15:2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2025년 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 평택시 정책마켓 2탄 ‘탄소중립’ 운영 - 도서관에서 골라 담는 정보 이슈 -

2025 평택시 정책마켓 2탄 ‘탄소중립’ 운영 
- 도서관에서 골라 담는 정보 이슈 

등록일 : 2025. 6. 19.
배다리도서관 : 031-8024-5450
배다리운영팀 : 031-8024-5490
담당자 : 031-8024-5491


평택시(시장 정장선) 도서관은 
정책마켓을 통해 평택시 주요 정책 
부서와 협업해 시정 홍보 플랫폼으로서 
정책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6~7월은 스마트도시과와 협업해 
『2025 평택시 정책마켓 2탄 – 탄소중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정보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으로 
▲평택환경교육센터와 도서관이 함께 
  추천하는 탄소중립 주제 도서 전시 
▲평택시 스마트시티 스탬프 투어 
▲환경교육 보드게임 
▲탄소중립 시민의 약속 메모 트리 등이 
열린다.

‘환경교육 보드게임’은 
2025년 7월 12일(토)에 총 2회에 걸쳐 
각 가족 5팀을 모집해 놀이로 배우는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3~4월의 정책마켓 1탄 
‘문화유산’ 정보서비스는 
시티투어로 만난 평택농악 체험, 
내가 뽑은 맛집 정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알고 
배우는 기회로 마무리됐다.

한편, 앞으로 남은 정책마켓 전시 일정은 
▲산림녹지과(8~9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아동복지과(10~11월, 아동친화도시) 
2개 부서가 참여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정책마켓의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www.ptlib.go.kr) 및 
배다리도서관(031-8024-5467/5497)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실상 취소 수순 - 보관시설 확보 안 되면 폐기물 사업도 취소 예정 -

평택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실상 취소 수순
- 감사원 감사 결과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인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취소
- 보관시설 확보 안 되면 폐기물 사업도 취소 예정

등록일 : 2025. 6. 19.
자원순환과 : 031-8024-3700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 031-8024-845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안중읍 금곡리에서 추진되던 
자원순환시설 사업이 사실상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6월 19일 밝혔다.



금곡리에서 자원순환시설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관련 신고까지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해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평택시가 해당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령 해석상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수리 당시 평택시는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 해석을 했지만, 
감사원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금곡리 건 이외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22건 있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은 
없었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평택시는 마을 이장 및 단체 등에게 
가설건축물 취소 절차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해 왔으며, 
가설건축물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아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일에는 
감사원이 지적한 기준을 적용해 
A업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또한 이번 신고 수리 취소로 
A업체가 폐기물처리업의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시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A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A업체가 폐기물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는 기존에 ‘적정’으로 
통보한 사업계획서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보관 장소 없이 
직접 투입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면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보관 장소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폐기물 보관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은 영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