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 수요일

평택시 보건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

평택시 보건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

등록일 : 2025. 5. 28.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만성질환팀 : 031-8024-4430
담당자 : 031-8024-4431

[참고]
평택시, 경로당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스마트폰 ‘오늘건강’ 앱과 
기기 5종(손목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스피커)을 활용해 
보건소 전문인력(간호사)이 6개월 동안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대상자는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스마트폰 소지자이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모바일헬스케어 참여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행 절차는 
먼저 대상자 등록 후 대면 사전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건강상담과 임무를 부여해 
6개월 동안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월간의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에는 
사후 평가를 통해 건강 개선 여부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임무 달성을 수행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평택시 보건소(소장 서달영)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5-05-26 11:00

[참고]
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 
“경기부동산포털로 전세피해 예방 하세요”는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ㅇ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ㅇ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ㅇ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ㅇ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
   (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경기도내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모 선정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 151개사 선정 완료. 
6월부터 공장 구축
○ 도내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모 선정
- 전문가 평가 거쳐 151개사 선정.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
○ 2025년부터 제조로봇 지원 분야 신설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추진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과
연락처 : 031-8008-5340
등록일 : 2025.05.27  07:00:00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기업 151개사를 선정하고 
2025년 6월부터 공장구축을 지원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부터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전년대비 
50% 증가한 1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기업도 지난해 77개사에서 151개사로 
2배가량 늘렸으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조로봇 지원 분야를 신설했다. 


분야별로는 
▲설비·솔루션 도입 131개사 
▲특수목적(안전,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등) 및
  제조데이터 활용 5개사 
▲로봇기반 15개사를 지원한다. 

제조로봇 지원사업 신설은 
제조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본격화되고 
향후 로봇 기반 제조혁신이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으로, 
기업만족도 등을 확인해 
향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추진중인 에너지·탄소중립, 
제조데이터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기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제조혁신에 대한 
기업 현장의 수요가 확인돼 
2026년 사업확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분야 선정 기업은 
과제당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이 단순한 장비 
혹은 솔루션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공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제조현장에서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2026년에는 로봇 및 AI 기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한층 더 확대해, 
경기도가 디지털 제조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