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2025년 10월 15일(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2025년 10월 15일(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참고]
2025년 10월 15일(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부총리,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모두발언과
2020년 8월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부터
2022년 4월 13일(수),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모두 발언 및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부터
2024년 8월 8일(목),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까지
모두 발언은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은

2025년 9월 7일(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는

2025년 8월 1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는

2024년 8월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10월 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 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 수도권ㆍ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6년 4월보다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참고 1] 규제지역 지정 현황
[참고 2]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주요 효과
[참고 3] 2025년 10월 15일(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요 FAQ(질의.응답)












2025년 10월 15일(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부총리,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모두발언 -

2025년 10월 15일(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부총리,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모두발언 

                      국토부           등록일   2025-10-15

[참고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모두 발언
[참고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모두발언
[참고 3]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모두 발언
[참고 4] 금융위원장 이억원 모두 발언
[참고 5] 국세청장 임광현 모두 발언


[참고]
2024년 8월 8일(목),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지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은

2024년 7월 18일(목),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은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3년 2월 2일(목),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는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은

2022년 8월 16일(화),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2022년 6월 14일(화) 추경호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는

2022년 4월 13일(수),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2년 3월 23일(수),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2년 2월 23일(수),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2년 2월 3일(목)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2년 1월 19일(수),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2년 1월 5일(수),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12월 22일(수),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12월 8일(수),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11월 17일,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10월 27일(수),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9월 29(수),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9월 15일(수),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8월 25일(수),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8월 11일(수),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7월 28일, 
제2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2021년 7월 21일(수),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6월 30일,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은

2021년 6월 17일,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6월 3일(목),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부 발언은

2021년 5월 20일,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5월 6일,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4월 21일(수),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4월 8일,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3월 17일(수),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3월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2월 17일,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2월 4일, 
제1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과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1년 1월 15일,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0년 12월 22일,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0년 12월 2일,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0년 11월 19일,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0년 10월 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0년 10월 14일(수),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0년 9월 23일,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0년 9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은

2020년 9월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0년 8월 19일(수),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은

2020년 8월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

2020년 8월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평택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15일부터 실시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접종 권고 -

평택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2025년 10월 15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접종 권고 

등록일 : 2025. 10. 14.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 
                   031-8024-4310
감염병예방팀 : 031-8024-4335
담당자 : 031-8024-433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025-2026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이다. 
사업 초기 혼잡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상과 연령별로 다르게 시행된다.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부터,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별도의 예약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 및 
평택보건소 누리집에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는 
적기 접종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10~12월 안에 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으며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동시 접종받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