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경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추진

경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추진
- 집값 띄우기‧공급질서 교란‧재건축 비리 등
  150일간 집중 단속  
-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 및 총력 대응

           정책브리핑           등록일   2025-10-20

[참고]
2025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9.7(2025년 9월 7일 발표) 주택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주재는

2025년 10월 15일(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는

2025년 10월 15일(수)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대출수요 관리 방안 질의.응답(FAQ)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로,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
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단속 대상을 선정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 8개 분야
(집값 띄우기 포함 시장 교란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 진행)〕
①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②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③내부정보 이용 투기 
④재건축‧재개발 비리 
⑤기획부동산 
⑥농지 불법투기 
⑦명의신탁 
⑧전세사기*

* ⑧전세사기는 2022. 7. 특별단속 착수 후 
    무기한 단속 진행 중으로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 예정







2025년 10월 15일(수)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FAQ)

2025년 10월 15일(수)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FAQ)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5-10-17

[참고]
2025년 10월 15일(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는

2025년 10월 15일(수)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대출수요 관리 방안 질의.응답(FAQ)은

2025년 10월 15일(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는







2025년 10월 15일(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5년 10월 15일(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발표 
▴ ➊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➋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➌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➍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조기 시행
▴ 주담대 LTV 강화(70% → 40%),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도 즉시 적용될 예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5-10-15

[참고]
2025년 10월 15일(수)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대출수요 관리 방안 질의.응답(FAQ)은

2025년 10월 15일(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는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15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되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025년 10월 15일(수)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대출수요 관리 방안 질의.응답(FAQ)

2025년 10월 15일(수)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대출수요 관리 방안 질의.응답(FAQ)

                금유위원회          등록일    2025-10-15


1. 대책 일반
1-1. 대출 증가속도는 상당부분 둔화되었는데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발표한 배경은? 
1-2.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2.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2-1.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출규제는? 
2-2.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 LTV를 40% 초과하여 받아도
   나중에 잔금대출은 40%만 받게 되는지?
2-3.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출규제는? 
3. 주담대 대출한도 축소
3-1.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금번 규제에 포함되는지?
3-2. 대출한도 축소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3-3.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도 
      금번 규제에 포함되는지? 
4.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4-1. 동 조치가 적용되는 대출의 범위는?
      지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4-2. 금번 조치 시행 전 취급된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지? ·
5. 전세대출 DSR 적용
5-1. 전세대출 DSR 적용대상은? 
5-2.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한하여
      DSR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5-3. 전세대출 DSR 적용시점은?
5-4.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금번 조치에 따라 DSR이 적용되는지? 
5-5.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계획인지?
567. 정책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계획인지?
6.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시행
6-1. 위험가중치를 추가로 상향하거나, 
      고위험 주담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인지? 
7. 기타
7-1.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 지역주택조합 초기 진입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피해사례 청취하고 제도개선 강력표명
 - 연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되, 
   새로운 부실조합 설립은 즉시 차단 추진
 - 90% 이상 토지매매계약 및
   도시계획 변경 완료해야 조합원 모집신고 허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10-17 14:38

[참고]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 통과는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역주택조합 안내는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25년 10월 17일 오후,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참석) 국토부 제1차관, 주택정책관,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ㅇ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토지확보 노력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계약서 및 
    계약금(10% 이상) 입금 증빙자료 제출

ㅇ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하도록 개선하여,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면서 
    사업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