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7일 수요일

평택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상환급(페이백) 등 다양한 행사로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

평택시, 골목상권 활력 불어넣는 
페이백 행사 풍성

등록일 : 2025. 8. 27.
일자리경제과 : 031-8024-3500
소상공인팀 : 031-8024-3540
담당자 : 031-8024-356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침체와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상환급(페이백) 등 다양한 행사로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페이백 행사는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이나 평택사랑지역화폐를 
돌려주어 다시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지난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평택역새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1만 원 지역상품권을 
지급한 행사를 시작으로 
▲평택 배미지구 상가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고급 우산을 증정하는 
  이벤트(2025.7.29.~8.22.)가 진행되었으며 
▲태평상가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1인 최대 5만 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페이백 행사(2025.8.18.~8.25.)와 
▲점촌 골목상가에는 
재방문 고객 감사 이벤트로 
지역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는 
페이백 행사(8.18.~8.31.)가 
성황리에 펼쳐져 평소보다 많은 고객의 
방문으로 이어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더불어 
이번 행사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향후 조개터상인회 작은음악회, 
오성상가번영회 오막쌀이 사진전시회, 
평택중앙상인회 음악과 사진으로 만나는 
우리 골목이야기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의결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의결
- 2025년 8월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부 완화·해제 의결… 
- 공급 부족 전망에 따라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해제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5-08-27 15:41

[참고]
2024년~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과 
건설기계의 종류 및 
용도별 건설기계 등록현황
(2023년 6월 30일 기준)은

[참고]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법률,
국토위 졸속 통과’ 보도 관련은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2017년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8월 27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時/所/參) 2025.8.27(수) 14시 / 정부서울청사 
   국토부 1차관(주재) 등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
 
ㅇ (믹서트럭)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ㅇ (덤프트럭)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026~2027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콘크리트펌프) 최근 등록대수가 감소하여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수급조절 완화·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차 수급조절 기간(2024~2025년) 동안
   허용된 신규등록 가능 물량(매년 5%) 만큼도
   실제 신규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조절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콘크리트펌프의 수급조절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ㅇ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