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년 6월 4일 시행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5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 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 및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부담기준 마련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5-05-28 11:00
□ 2025년 6월 4일부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24.1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5.28 국무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