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 목요일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년 6월 4일 시행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년 6월 4일 시행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5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 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 및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부담기준 마련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5-05-28 11:00


□ 2025년 6월 4일부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24.1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5.28 국무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기도,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총 19만㎡ 규모의 도시개발 본격 추진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14
등록일 : 2025.05.28  07:00:00


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5월 28일자로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양산동 일원 
약 19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사업 중 하나다. 

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해지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개발로 생활 편의성과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