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금요일

2025년 6월 27일(금),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와 질의.응답

2025년 6월 27일(금),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2025년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5-06-27

[참고]
2025년 5월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025년 5월중 가계대출은 +6.0조원 증가는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025년 6월 27일(금)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 · 확정하였다.

II. 가계부채 관리방안
1. 가계대출 현황
2. 세부 시행방안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3)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4) LTV 등 규제 강화

III. 향후계획
금융당국은 
동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1)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3)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4)LTV 등 규제 강화
** 전세보증비율 강화










2025년 6월 27일(금),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질의.응답








평택시, 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 암 예방은 국가 암검진으로! -

평택시, 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 암 예방은 국가 암검진으로! 

등록일 : 2025. 6. 26.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만성질환팀 : 031-8024-4430
담당자 : 031-8024-4433

[참고]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만성질환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 건강 관리 지원은

평택시, 치매 조기 발견 및 
중증화 예방 위한 ‘치매조기검진’ 
연중 시행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가암관리 사업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료로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지역주민의 국가 암 검진 수검을 위해 
보건소 유튜브 영상 게시, 
읍면동 및 공동주택 대상 검진 안내문 게시 요청, 
건강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주 검진 대상은 홀수 연도 출생자로 
▶위암은 40세 이상(2년마다) 
▶간암은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6개월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1년마다) 
▶유방암은 40세 이상(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의 여성(2년마다) 
▶폐암은 54세 이상 74세 이하 
  폐암 발생 고위험군(2년마다)이며, 
검진대상자는 검진 기관(병의원)에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검진받으면 된다.

또한, 암 진단 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C, E) 대상자의 경우 
성인은 연간 최대 3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며, 
소아는 백혈병 3천만 원, 
기타 2천만 원씩(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 원) 
18세까지 지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 여부를 
보건소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보건소(031-8024-4433), 
송탄보건소(031-8024-7283), 
안중보건지소(031-8024-8643),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