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금),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2025년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5-06-27
[참고]
2025년 5월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025년 5월중 가계대출은 +6.0조원 증가는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025년 6월 27일(금)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 · 확정하였다.
II. 가계부채 관리방안
1. 가계대출 현황
2. 세부 시행방안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3)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4) LTV 등 규제 강화
III. 향후계획
금융당국은
동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1)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3)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4)LTV 등 규제 강화
** 전세보증비율 강화
2025년 6월 27일(금),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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