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 SOC예타대상 기준상향(500→1,000억원) 및
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
-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8-14
[참고]
2025년 8월 1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정부는 2025년 8월 14일(목)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➊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➋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➌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➍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